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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업내용
신청방법
신청문의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19세 ~39세 청년
- 경기도 내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
신청기간
1차 : 2024년 4월 8일 (월) 10:00 - 5월 3일 (금) 17:00
2차 : 2024년 8월 12일 (월) 10:00 - 9월 6일 (금) 17:00
사업내용
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1인 최대 25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클릭]
신청문의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070-8834-7060, 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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