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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받기

by 절미르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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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문의처

 

 

사업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전세보증보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이라면 언제든 신청가능


신청방법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능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

 

접수하러가기

지원대상

-보증금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상한)

*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ㄴ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제 7항 제 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비서류 (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1.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의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제출X)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6.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 *배우자 서류도 제출 필수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홈택스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직인필요)
[사업소득]
저년도 소득금액증명원 (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가능) 에 신청인 계좌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

 

문의처

1599-00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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