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란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1년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두곳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을 하면서 정산은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손택스,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6월 말~7월 말 환급이 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했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아직에 성공 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신고 기간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나 원교로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잔 및 배당금)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경우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인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지연 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데,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정보를 특정 지울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 손택스-위택스
혼자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삼쩜삼 이나 #스마트택스 등을 이용하면 일부 수수료가 있지만 편리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스스로 하는 경우는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진 않아 추천드립니다.
신고 후 마이너스라면 환급, 플러스라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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