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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대상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상연령 : 20~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
- 난소기능 : AMH검사수치 1.5ng/ml이하 여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지원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이며, 보관료나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지원 제외.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되며,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경기민원(gg24.gg.go.kr)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접첨부]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 (AMH) 등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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