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지원비1 산후조리비 지원받고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대상지원내용신청기간신청방법 경기도민이라면 지역, 매출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산후조리비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거주하거나, 타시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역, 매출 제한을 폐지 했습니다. 대상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지원내용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 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신청기간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 대리인 신청불가..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