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완납하면 세금 깎아준다
자동차세란?한번에 내면 할인해줘요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냅니다. 이때 세금을 한번에 내면 금액을 깎아주는데,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지므로 배기량에 따라 세금도 비싸진다고 보면 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기량 1,000이하 : 80원1,600cc 이하 : 140원1,600cc 초과 : 200원여기에 등록한 지 3년 이상부터는 그 햇수에 따라 할인이 됩니다. 한번에 내면 할인해줘요 선납할인은 1월,3월,6월,9월에 선납하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1월에 연납하는..
202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