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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줄어들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바뀌는 이유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줄어들어요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입니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그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기준 7억원, 지방 기준 5억원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보증금만 기준에 맞으면 최대 4억까지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부터는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의 6%가 1년치 월세라고 치고, 월세 50만원당 보증금이 약 1억원이라고 보게 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하니, 만약 보증금이 5억원이면 월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보증금이 3억이면 월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바뀌는 이유
감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조사했는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하니 2,123건의 보증이 보증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시가 7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원, 월세 743만원'에 임차하면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고액월세에 활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출처<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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