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절차
유의사항
늘어나는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 출시 1년만에 가입자 1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5년동안 7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월 신청을 받으며, 9월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3일 까지 입니다.
신청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소득
1) 전년도의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 250% 이하인 경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연도부터 최근 3년간 한 번도 금융 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엔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가입절차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IBK기업, IM뱅크(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
- 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음 날 초 계좌가 개설되고 신청한 은행 앱으로 확인 가능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늘어나는 혜택
- 신용점수 지급
: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를 5-10점 추가 지급
-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 개설
: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등 금융 콘텐츠 제공
- 부분 인출 가능
: 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 부분 인출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와 동일
-앱 개선 및 금융 정보 제공 강화
: 은행 앱의 사용자경험을 더 간편하게 개선,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또는 콜센터 (1397)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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