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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이 늘어납니다

by 절미르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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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절차
유의사항

늘어나는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 출시 1년만에 가입자 1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5년동안 7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월 신청을 받으며, 9월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3일 까지 입니다.

신청조건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개인소득 

1) 전년도의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 250% 이하인 경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 소득으로 인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연도부터 최근 3년간 한 번도 금융 소득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엔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가입절차

  1.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국민, IBK기업, IM뱅크(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2.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
  3. 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음 날 초 계좌가 개설되고 신청한 은행 앱으로 확인 가능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늘어나는 혜택

- 신용점수 지급

: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를 5-10점 추가 지급

-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 개설

: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등 금융 콘텐츠 제공

- 부분 인출 가능

: 2년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가능, 부분 인출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에 해지한 경우와 동일

-앱 개선 및 금융 정보 제공 강화

: 은행 앱의 사용자경험을 더 간편하게 개선,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또는 콜센터 (1397)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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