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조건이 있어요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달라요
신용카드vs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추가공제도 챙겨가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한 똑똑하게 카드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이 있어요
-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의 내역이 모두 합쳐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200만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500만원만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2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도가 있다.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달라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원의 15% 즉,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겁니다.
신용카드vs체크카드,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1. 카드별 혜택을 파악한다.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 수 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더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도 챙겨가세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포인트 올라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 또한 7월부터 연말까지는 40%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 내역에 포함이 되었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출처<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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