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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10만원 이상 사용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신발가게, sns마켓
-통신기기 판매점,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판매점,철물점, 옷가게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되지만,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사용의 비율을 높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한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이므로 포상금에도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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