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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에 따른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연간 최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오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정기신청건은 8월 말 지급예정)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경우에는 ARS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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