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지원사업1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기간사업내용신청방법신청문의지원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한 19세 ~39세 청년경기도 내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본인신청기간1차 : 2024년 4월 8일 (월) 10:00 - 5월 3일 (금) 17:002차 : 2024년 8월 12일 (월) 10:00 - 9월 6일 (금) 17:00사업내용이사비 (운반비, 포장비) 및 중개보수비 (1인 최대 25만원)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클릭] 신청문의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책사업팀(070-8834-7060, 7061)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