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지원금1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받기 사업내용신청기간신청방법지원대상구비서류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문의처 사업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 신청기간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전세보증보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이라면 언제든 신청가능신청방법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능(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 접수하러가기지원대상-보증금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상한)*제외대상-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2025.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