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1 모르면 손해! 독립한 청년이라면 매월 33만원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지원이란지급금액조건 신청방법제출서류 주거급여지원이란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금액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조건 - 만 19세~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여야 합니다. .. 202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