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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독립한 청년이라면 매월 33만원 받을 수 있다

by 절미르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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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이란
지급금액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거급여지원이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건 

- 만 19세~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 (부모)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5.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6.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7. 가족 관계 증명서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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