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세자녀>두자녀 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할 때도 두자녀 가구부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다자녀 혜택 총 정리
- 자녀 둘이면 '다자녀 특공 청약'
- 이밖에 달라지는 것들
정부의 다자녀 혜택 총 정리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3.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여기서 작년부터 다자녀 가구지원 확대 방향을 논의했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두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자녀 둘이면 '다자녀 특공 청약'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 세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질 가능성도 지적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늘리지 않은 채로 지원 대상만 늘어날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녀수에 따른 배점은 총 40점 이고,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은 40점이었습니다. 변경된 이후로는 2명이 25점, 3명이 25점, 4명이 40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밖에 달라지는 것들
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소득이나 자산조건을 따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요건을 자녀 1명 당 10% 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657만원, 자산은 3억 6,100만원 입니다. 여기서 10% 포인트를 더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 9,700만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을 받으니 참고하세요.
<출처>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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