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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이란
지급금액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거급여지원이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건
- 만 19세~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 (부모)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5.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6.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7. 가족 관계 증명서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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