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능여부 먼저 확인하기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대출상품 알아보기)
전세vs월세 고민 중이라면?
자취 집을 구하는 매매, 월세, 전세 세 가지 방법 중 전세는 보통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받는 대출이 바로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돈으로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전용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가능여부 먼저 확인하기
-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
간혹 중개인이 '전세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점포, 지하실 등인 경우
- 등기부등본 을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이 걸려있는 경우
- 법인이나 조합, 교회 등 단체가 소유자로 등재된 주택의 경우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이 가능)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징구하여 확인필요.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 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부만 임차하는 경우 (예: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 근저당 설정액이 많은 경우
-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등
이 경우에서 대출이 될 줄 알고 집을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괜히 계약금만 날릴 수 있으니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알아보기
기관의 보증률아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저렴한 대출일수록, 임대인에게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가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즉시 해야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들이 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LH,SH대출 상품 중에 계약 당사자가 세입자가 아닌 경우, 기관명으로 진행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이런 경우 기관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떤 대출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인과 대출상품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vs월세 고민 중이라면?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선택할 때 '금리'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로 살면 나중에 보증금도 돌려받고 또 사는 동안 매월 월세만큼의 고정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에 따른 이자가 월세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고려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자취남의 [자취백과사전]에서 발췌>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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